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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점 공지사항

장학금지급규정

강남메트로간호학원 2019-03-18 조회수 1,158

장학금지급규정

2001.04.01 개정

2009.05.13 개정

2015. 01. 29 전면개정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재학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4.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6. 기타 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장학금의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2. 학원의 예산 또는 학원에서 조성한 특정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교외(국가, 장학단체, 봉사단체, 종교기관, 개인등)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4. 기타 장학금

2 장 장학위원회

4 (설치) 장학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3 (사무관장) 장학금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과장이 관장한다.

5 (구성)학원장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장학위원회 위원은 교무부장, 교무과장, 서무과장, 전임교사와 위원장이 선임한자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서무과장으로 한다.

6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3.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에 관한 심의

4. 기타 필요 사항

 

7 (회의)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서면결의로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8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다.

1. 성적 장학금 : 성적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금액에 따라 학원장, 성적 수, 성적 우로 구분하여 각 학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급별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2. 학과 장학금 : 학과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각 학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급별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3. 면학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출결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선발방법은 매월 지급계획에 따른다.

4. 우수입학생 장학금 : 우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신입생 입학시 학생과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여 선발고, 입학 이후에는 학생과에서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우수기관선정 장학금: 실업자 국비지원 학생중 우수 신입생 유치와 취업률, 교육성취도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선발방법은 매월 지급계획에 따른다.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1. 해당 학부()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른다.

2. 1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교외장학생 수의 학부()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과장이 대상학급을 선정한다.

.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지원 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유형Ⅰ, 유형Ⅱ, 내일배움카드제를 지급할 수 있다.

 

9 (특정장학금) 국가와 학원발전에 공헌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모범학생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각종 선행과 효행을 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글로벌장학금 : 외국에서 본원 의 입학허가자 및 재학생에게는 입학 및 재학 시 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해외교류장학금 : 본원 재학한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해외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게는 해외대학 수학의 기회와 수학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봉사장학금 :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학교발전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교직원자녀장학금 : 최강간호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임직원 포함)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6. 형제자매장학금 : 본원에 형제자매를 비롯한 직계가족이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 학생중 1인에게는 학비보조장학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의 장학금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7. 사회봉사장학금 :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을 보인 자로서 학생과장이 선발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기타장학금)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지급

 

10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에 비치된 장학금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신청자격의 제한) 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장학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편입학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4. 수강 취소자

5.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12 (장학생 추천) 각 학급은 장학금 지급 사안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이수 학업성적 70점 이상인 자로서 출결이 80%이상 유지한

2. 경제사정 곤란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13 (선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업성적 70점 미만인 자

2. 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14 (장학생의 확정) 학생과장은 각 각 학급에서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추천과정, 추천기준, 선발제한 등 장학규정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5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16 (지급기준액)장학금 지급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사유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17 (지급방법)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월학기학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18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기준에 의거 환수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

1.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2.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선발시 특정조건 또는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19 (이중수혜)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기타 사유에 따라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이중수혜 대상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20 (지급결과 보고) 학생과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시행일) 이 규정은 2010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5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