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나이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아래 참조)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자 | 일반 / 국비 | 이론(80) + 실기80) + 실습(80) 총 240시간 |
국가자격 (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 이론(26) + 실기(6) + 실습(8) 총 40시간 |
사회복지사 | 이론(32) + 실기(10) + 실습(8) 총 50시간 |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이론(31) + 실기(11) + 실습(8) 총 50시간 |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시간 ~ 160시간으로 차등 감면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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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35 | 1점 / 1문제 | 3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5 | 1점 / 1문제 | 4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