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
5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 (시설, 재가)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 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
8 | 6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노년기 특성 (생리, 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
2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 (이론, 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12 | 3 | |
기본요양보호 기술 |
[섭취 요양보호] - 식사 돕기 (경구, 비경구) - 복약돕기와 약 보관 |
4 | 6 | ||
[배설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
5 | 8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구강, 두발, 손발, 회음부 청결 돕기 - 세면 / 목욕 돕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옷 갈아입히기 |
5 | 8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
6 | 8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
3 | 6 | |||
가사 및 일상행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4 | 6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 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 (TV시청, 음악듣기 등) |
5 | 6 | ||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 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 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
3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
3 | 4 | ||
특수요양보호 각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6 | 6 | |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
3 | 3 | ||
응급처치 기술 | 응급처치 (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
4 | 6 | ||
소개 | ① 80 | ② 80 | |||
현장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개 | ③ 80 | ||||
총계 (① + ② + ③) | 240 |
국민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방법
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아여 방문접수함.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 대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제외,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 / 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 + 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 |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간호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
요양 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 | 2 | 4 | ||
기본요양 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2 | ||
특수요양 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 기술 | 3 | ||
소개 | ① 26 | ② 6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계 (① + ② + ③) | 40 |
사회복지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요양 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 10 | 4 | |
기본요양 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 4 | 3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2 | |||
특수요양 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 기술 | 3 | 3 | |
소개 | ① 32 | ② 10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계 (① + ② + ③) | 50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
요양 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요양 보호 대상자 이해 | 2 | |||
기본요양 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4 | ||
특수요양 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 기술 | 3 | 3 | |
소개 | ① 31 | ② 11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계 (① + ② + ③) | 50 |
국민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외국인 : 외국인 등록자 중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신청방법
전화로 교육을 신청한 후 제출서류를 지참아여 방문접수함.
제출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 대막,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제외,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 / 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 + 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이상 경력자는 실습시간 감면 또는 면제 |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표준 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