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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점 공지사항

◀국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반(주간반) 12/23(월) 모집 안내▶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 2024-11-28 조회수 173



고용노동부 5년 인증(2023년~2027년) 우수훈련기관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

국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반(주간반) 모집 안내



입학 자격

 -고3 재학생 여/남(졸업 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검정고시 합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 포함)

 -보건/의료 계열 대학 진학 희망자

 -의료기관 근무 미 자격자, 피부·미용관리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주부

 -의무병 지원자 등

 


모집 인원

 -주반: 33명

 


개강일

 -주간반: 2024년 12월 23일(금)



훈련기간

 -이론: 2024.12.23. ~ 2025.04.25. (평일 8교시       09:30-18:00)


 -실습: 2025.04.28. ~ 2025.08.26. (평일 8시간       09:00-17:30  /  토요일 6시간         09:00-15:30


 -특강: 2025.08.27. ~ 2025.09.05. (평일 8시간       09:30-18:00  /  토요일 8교시        09:30-18:30   

                                                                       

 -이론 교육과정(학원): 740시간

 

-실습 교육과정(병·의원): 7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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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

 

강남역 12번 출구 도보 5~6분 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34 3층(역삼동 649-2)

   

    02-567-3636 / 1616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

    복지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234269270317조제1항 및 제34

     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약사법모자보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