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자격
-고3 재학생 남/여(졸업 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검정고시 합격, 방송 통신 고등학교 포함)
-간호대, 보건대 진학 희망자
-병원 근무 미자격자, 피부 미용 관리사, 보육 교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주부
-해외 자원 봉사자
-의무병 지원자등
교육 기간
-학과이론 740시간
-병원실습 780시간
모집
-주간반: 각각 30~40명
-야간반: 각각 30~40명
개강일
-주간반: 9/30(월)
-야간반: 9/30(월)
구비서류
-반명함판 사진 2매
특전
-생활 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병/의원장 추천자, 성적 우수자, 동반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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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등록후 병원 알바 지원(월 급여 100만원 ~ 110만원선)
수료후 자격증 취득 확신
수료후 취업 (연봉 2,000만원~2,400만원 선)
상담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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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2번 출구 도보 5~6분 거리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34 3층
(역삼동 649-2)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
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⑷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
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