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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강남점 공지사항

◆일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반(주간반) 9/30(목) 모집 안내◆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 2021-08-16 조회수 1,015
일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반
주간반 모집 안내


 

입학 자격

 -고3 재학생 여/남(졸업 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

   (검정고시 합격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등 포함)

 -보건/의료 계열 대학 진학 희망자

 -의료기관 근무 미자격자, 피부/미용관리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주부

 -의무병 지원자 등

 

교육 기간

 -이론교육과정(학원): 740시간

 -실습교육과정(병원): 780시간

 

모집

 -주반: 약 30~40명

 

개강일

 -주간반: 9/30(목)

 

구비서류

 -반명함판(3.5cmX4.5m) 사진 2매

 

특전

 -생활 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병·의원장 추천자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생이 되시면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혜택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자랑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서울의 메카 강남역12번출구앞 위치하고 있어 서울 지역, 경기(수도권)지역 등 어디에서든지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에서 병원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치합니다. 교육환경이 최고인 학원의 모습은 정말 공부하고 싶어지는 의욕을 충전해드릴 것입니다.

 

 

상담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강남메트로간호종합학원

 

강남역 12번 출구 도보 5~6분 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34 3층  

    (역삼동 649-2)

    02-567-3636 / 1616

 

 

간호조무사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

    복지)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법 또는 형법 제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

     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

     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 약사법, 모자보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