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2001.04.01 개정
2009.05.13 개정
2015. 01. 29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장학생 선정과 지 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학생 또는 신입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재학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4.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6. 기타 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장학금의 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2. 학원의 예산 또는 학원에서 조성한 특정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교외(국가, 장학단체, 봉사단체, 종교기관, 개인등)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4. 기타 장학금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 4 조(설치) 장학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 3 조(사무관장) 장학금의 관리와 운영은 학생과장이 관장한다.
제 5 조(구성) ① 학원장은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장학위원회 위원은 교무부장, 교무과장, 서무과장, 전임교사와 위원장이 선임한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서무과장으로 한다.
제 6 조(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3. 장학금지급에 관한 내규에 관한 심의
4. 기타 필요 사항
제 7 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서면결의로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 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제 8 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 :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다.
1. 성적 장학금 : 성적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금액에 따라 학원장, 성적 수, 성적 우로 구분하여 각 학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급별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2. 학과 장학금 : 학과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각 학급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각 학급별 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3. 면학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출결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선발방법은 매월 지급계획에 따른다.
4. 우수입학생 장학금 : 우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신입생 입학시 학생과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여 선발고, 입학 이후에는 학생과에서 계속 수혜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우수기관선정 장학금: 실업자 국비지원 학생중 우수 신입생 유치와 취업률, 교육성취도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선발방법은 매월 지급계획에 따른다.
②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은 장학금을 기탁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1. 해당 학부(급) 및 인원을 지정하거나 또는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른다.
2. 제1항을 제외한 경우에는 교외장학생 수의 학부(과)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과장이 대상학급을 선정한다.
다.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지원 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유형Ⅰ, 유형Ⅱ, 내일배움카드제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특정장학금) 국가와 학원발전에 공헌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모범학생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각종 선행과 효행을 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글로벌장학금 : 외국에서 본원 의 입학허가자 및 재학생에게는 입학 및 재학 시 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 해외교류장학금 : 본원 재학한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해외대학 수학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게는 해외대학 수학의 기회와 수학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4. 봉사장학금 : 총학생회 및 기타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학교발전 및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교직원자녀장학금 : 최강간호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임직원 포함)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6. 형제자매장학금 : 본원에 형제자매를 비롯한 직계가족이 동시에 재학중인 경우 학생중 1인에게는 학비보조장학금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의 장학금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7. 사회봉사장학금 :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을 보인 자로서 학생과장이 선발한 학생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기타장학금)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장학금 신청, 선발 및 지급
제 10 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과에 비치된 장학금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신청자격의 제한) ①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장학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③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편입학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4. 수강 취소자
5.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제 12 조(장학생 추천) 각 학급은 장학금 지급 사안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1. 직전 이수 학업성적 70점 이상인 자로서 출결이 80%이상 유지한 자
2. 경제사정 곤란자
3. 기타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 13 조(선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1. 학업성적 70점 미만인 자
2. 휴학생, 수업년한 초과자
제 14 조(장학생의 확정) 학생과장은 각 각 학급에서 추천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추천과정, 추천기준, 선발제한 등 장학규정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15 조(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16 조(지급기준액) ① 장학금 지급기준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급사유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17 조(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월학기학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제 18 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기준에 의거 환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환수한다.
1.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2.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 반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③ 선발시 특정조건 또는 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현저히 위반한 자
제 19 조(이중수혜) ①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 종목에 한하며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② 기타 사유에 따라 이중수혜 대상이 될 경우 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③ 이중수혜 대상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
제 20 조(지급결과 보고) 학생과장은 장학금 지급결과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는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②(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학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